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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합화시대의 금융규제․감독 선진화에 관한 연구

금융산업 진입기준으로서 최소설립자본금에 관한 연구

Minimum Capital Requirement and Entry Barrier for Financial Industry in Korea

김현욱 / 박창균(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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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전세계적으로 금융산업을 둘러싼 주변 환경은 금융자유화로 요약되는 규제환경의 변화와 정보 및 기술혁신에 힘입어 겸업화·세계화·대형화 등으로 표현되는 금융통합화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속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금융규제·감독당국 역시 변화하고 있는 금융환경하에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규제체계를 모색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입법을 완료한 후 새로운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을 거치면서 겸업화·대형화 등 세계적 금융환경 변화를 수용하는 제도적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금융통합화는 민간의 자발적인 수요와 공급에서 이루어졌다기보다 금융구조조정을 통하여 금융산업을 근본적으로 재구축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의하여 결정된 성격이 강하다. 그 결과, 현재의 금융규제 및 감독 관련 법률은 그때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제·개정이 이루어져서 법률의 일관성, 형평성, 예측가능성 등의 관점에서 볼 때 부족한 면이 많다.

본 보고서는 금융관련 법제의 완결성 제고라는 정책적 필요성을 배경으로 하여 금융통합화 추세에 대응한 금융규제·감독체계의 선진화방안을 담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은행, 보험, 증권 등의 업무를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금융기관과 여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복합금융그룹은 위험이라는 측면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각 금융권역 간 규제의 불형평성에 따른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은 어떠한 방향으로 해소할 수 있는가? 겸업화의 진전으로 다양한 금융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최소설립자본금 규제의 원칙과 이를 뒷받침하는 경제적 논리는 무엇인가?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복합금융그룹의 경영성과는 어떠하였으며 금융기관의 안정성은 어떻게 변모하고 있는가? 우리나라의 구조적 위험은 어느 정도이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제2장(신현송)의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자기자본 규제: 이론과 실제’에서는 선진국의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자본규제를 소개하고 있다. 현재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감독당국은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권역별 감독이라는 기존의 규제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금융기관의 자본적정성에 대한 규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금융권역별로 기존의 감독체계를 유지하는 이유는,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에 대한 자본적정성 규제가 각기 다른 연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규제의 법적 근거나 회계처리 원칙, 규제의 시한, 부실에 대한 개입, 정책 목적 등에 있어서도 상이한 데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규제체계 개선에 대한 논쟁은 최근 3, 4년 동안 더욱 활발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규제의 원칙상 보험업과 은행업에 있어서 금융감독체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개별 금융권역을 별도로 분리하여 감독하는 현재의 감독체계(silo approach)는 취급하는 권역에 따라 유사한 위험을 일관적으로 다루기 힘들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즉, 금융겸업화시 금융그룹 내 자본의 이중 또는 다중 사용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금융권역별로 상이한 규제로 인하여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위험관리능력과 상관없이 규제가 가장 적은 금융권역의 금융계열사 위험을 인수할 유인이 존재한다.

규제차익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질문은 권역 간 불형평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이로 인한 규제차익의 정도가 얼마나 큰지일 것이다.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각 금융권역별로 주요한 위험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은행의 경우 신용위험이나 만기불일치위험의 노출정도가 높은 데 비하여 생명보험회사는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자산의 비중이 높으므로 시장위험이 중요하다. 한편, 손해보험은 신용위험이나 시장위험에 비하여 사고발생과 관련된, 손해보험에 특수한 위험의 노출도가 크다.

통상 금융기관의 각 금융권역별 개별위험의 분산효과(Level Ⅰ)는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면, Kuritzkes, Schuermann, and Weiner(2002)에 의하면, 미국만을 대상으로 대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경우의 경제적 자본을 1.0이라고 할 때 미국과 영국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한 후 동일한 신용등급의 대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요구되는 자본량이 약 20% 감소한다. 동일한 규모로 독일에 대한 대출을 추가하면 위험분산의 효과가 약 30%로 증가하며 전세계를 대상으로 포트폴리오를 분산투자할 경우에는 요구되는 자본량이 미국으로 국한시킬 경우보다 절반 이하로 하락한다.

이에 비하여 특정 금융권역 내 여러 위험, 예를 들어서 신용위험, 시장위험, 운영위험, 재난위험 등의 상관관계에 따른 금융권역 내 분산효과(Level Ⅱ)는 권역별로 상이하다. 은행의 경우 분산편익은 15%에서 28% 수준이고 생명보험회사는 28%, 손해보험회사에서는 54%인 것으로 추정되었다(Olyver, Wyman, and Company[2000], Capital Market Risk Advisor[2001]).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사실은 손해보험회사에서 Level Ⅱ의 위험분산효과가 높게 나타난다는 점인데, 이는 손해보험업의 고유위험이 상대적으로 여타 위험과 연관성이 낮기 때문이다.

은행, 보험, 증권 등이 결합하면서 발생하는 위험분산효과(Level Ⅲ)는 Level Ⅰ과 Level Ⅱ의 분산효과보다 훨씬 작게 나타난다. 위험별로 독립된 경제적 자본요구량과 위험 간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복합금융그룹의 유형별로 위험분산효과를 추정한 Kuritzkes et al.(2002)의 연구에 의하면, Level Ⅲ의 평균적인 위험분산효과는 약 5~10% 수준이다. 그리고 가장 큰 위험분산효과가 나타난 복합금융그룹의 유형은 은행과 손해보험이 결합된 경우인데, 이러한 결과는 은행의 주요 위험인 신용위험과 손해보험의 주요 위험인 재난위험이 서로 연관성이 낮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은행과 손해보험의 경우 양자가 동일한 규모일 때와 은행이 70%이고 손해보험이 30%인 경우를 비교하면 위험분산효과가 평균적으로 약 5%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겸업화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점은 신용위험전이(credit risk transfer)기법의 발전이다. 특히, 1990년대 후반 신용위험의 전이방식은 신용파생상품이 등장하면서 질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신용파생상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기초자산의 거래 없이도 신용위험이 전이된다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자산을 이전하는 데 따르는 비용과 복잡한 절차를 회피하면서 규제차익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신용파생상품을 이용하여 은행에서 보험회사로 신용위험이 전이되는 현상은 특히 주목해야 할 사안이다. 즉, 전통적으로 신용위험에 대한 노출정도가 낮았던 보험회사가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용위험을 인수한 결과 현행 자본규제는 보험회사의 건전성을 담보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또한, 금융기관들이 신용위험을 공유하게 됨에 따라 경제전체의 구조적 위험의 수준이 낮아진 측면은 있으나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격을 통하여 위험이 전이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감독정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은 기로에 서 있다. 지금까지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은 금융권역별로 개별 사업을 분리하여 금융감독을 실시하는 개별접근법에 의존하였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은행과 보험의 성격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양자를 다르게 취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서로 상이한 사업이 결합하는 데 따른 위험의 분산효과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편, 현재 신용파생상품의 급격한 성장을 예의주시하여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제3장(김현욱·박창균)의 ‘금융산업 진입기준으로서 최소설립자본금에 관한 연구’에서는 금융산업에 대한 진입기준의 하나로서 새로이 설립되는 금융기관이 만족해야 하는 자본규제인 최소설립자본금 기준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능별 규제체계하에서 요구되는 금융산업 진입규제의 모습을 제시하였다. 먼저 금

Issue Date
2004-12
Publisher
한국개발연구원
Contents
제3장 금융산업 진입기준으로서 최소설립자본금에 관한 연구

 제1절 서 론
 제2절 금융업 진입기준의 역할과 설정방식
  1. 금융업 진입기준 설정의 목적과 비용
  2. 금융업 진입기준의 역할과 설정방식
   가. 진입기준의 분류
   나. 금융기관의 설립자본금
   다. 금융산업 종사자의 자격요건
  3. 금융산업 진입기준 관련 연구
  4. 본 연구의 범위
 제3절 금융업 최소설립자본금의 현황 및 국내외 비교
  1. 국내 금융산업의 최소설립자본금 관련 규제
   가. 은행 및 비은행 예금수취 금융기관
   나. 보험회사
   다. 증권회사와 선물회사
   라. 신탁회사 및 자산운용회사 등
  2. 외국 금융산업의 최소설립자본금 기준과의 비교
   가. 은행 및 비은행 예금수취 금융기관
   나. 보험회사
   다. 증권회사
   라. 자산운용회사 등
 제4절 국내 금융산업 설립자본금 기준에 대한 평가
  1. 최소설립자본금의 목적 달성여부에 대한 평가
  2. 최소설립자본금 설정의 비용에 대한 평가
   가. 분석의 방법론
   나. 자료 및 분석 결과
   다. 최소설립자본금 관련 논의에 대한 시사점
 제5절 최소설립자본금 기준의 설정방향
  1. 최소설립자본금 기준 설정방식 변경의 필요성
  2. 금융업무의 범위와 최소설립자본금의 관계 분석
   가. 선진국의 은행 최소설립자본금 설정 방식
   나. 전세계 은행규제 자료를 이용한 분석
  3. 금융업무의 범위에 따른 최소설립자본금 차등화 방안
 제6절 결 론

<부록 1> 경쟁도 측정에 사용된 자료
<부록 2> 은행의 진입자본금 수준에 대한 국제 비교
<부록 3> 통합금융법 중 업무영역 관련 연구내용 요약
Pages
340
Series Title
KDI 연구보고서 2004-06
URI
https://archives.kdischool.ac.kr/handle/11125/30790
URL
http://www.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8972&amp;pg=5&amp;tema=A7&amp;p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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