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과 과제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개발연대 동안 복지에 자원을 투입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할 기반이 취약하고 준비시간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2008년 7월 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고령인구를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점진적으로 갖춰 온 서구 국가들과 달리, 우리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직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제도를 통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어떤 방식과 경로를 통해 제도를 발전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고, 제도적 틀 역시 이에 따라 조정될 필요가 있다.
각국의 장기요양제도는 다양한 제도 형태와 가치구조에 기반하고 있으나, 현시점에 있어서는 공통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재정건전성 유지, 서비스 질 관리, 지역사회의 자원을 충분히 활용한 통합적이고 연속적인 서비스 연계체제 구축, 이용자에 대한 반응성 제고, 총괄적 관제탑 기능을 담당하는 부처의 역할 정립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이슈 중 일부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일부는 아직 전면적으로 부각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제도의 틀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의 제도 발전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통적 고민들이 우리에게도 닥칠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제적인 정책 추세를 고려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제도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을 심도 깊게 파악한 후, 제도 정비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태동되고 시행된 과정을 고찰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기초연구 수행, 제도모형의 구체화, 시행준비를 거쳐 ?노인장기요양보헙법?이라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현실적합성을 점검하기 위한 3차의 시범사업을 거쳐 도입되었다. 도입과정에서 요양과 의료서비스 간 역할 설정의 문제, 급여대상의 유형과 범위,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와의 연계, 급여종류의 문제, 관리체계 등이 논의된 바 있으며, 이들은 아직도 추가적인 논의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현시점에서 장기요양보험의 거버넌스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의사결정에 각계의 참여를 유도하고 보장하는 장치이자, 정책당국이나 운영주체가 신속하게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게 하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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