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급계획과 발전설비투자시장의 효율성
본 보고서는 구조개편 이후 우리나라에서 사용해 온 도매전력시장에서의 발전설비 투자에 대한 제도의 내용을 정리하고,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뒤 전력시장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력시장구조를 독점으로부터 경쟁체제로 바꾼 나라들이 전력시장에 경쟁을 도입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발전설비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정치인이나 관료가 내리지 않고 이윤을 추구하는 발전업체 간의 경쟁에 맡기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나라는 전력시장에 경쟁을 도입한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구조개편 이후 발전설비 투자의 효율성이 개선되지 않고, 설비 부족과 전원구성 왜곡 현상이 장기적으로 지속되었다. 따라서 구조개편 이후에도 발전설비 투자시장에서의 유효경쟁을 제한하는 진입장벽이 존재할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다.
본 보고서에서는 구조개편 이후 현재까지 사용되어 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전설비 신규 투자에 관한 인허가 제도, 전기사업법과 전원개발촉진법 등 발전설비 투자시장 진입에 관한 법령에 대한 검토와 경제적 효과 분석을 통해 현행 제도가 발전설비 투자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 결과 발전설비 투자시장의 효율성을 저하시켜 왔을 가능성이 높음을 밝혔다. 우리나라는 전력시장에 경쟁을 도입한 구조개편 이후에도 전기사업법과 전원개발촉진법의 발전설비 투자에 관한 조항들은 근본적으로 변경하지 않았으며, 공기업 수직독점 시기에 도입된 전력수급계획을 유지해 왔다.
경쟁 도입 이후 수급계획의 성격은 불분명해졌으며, 2006년 이전에는 구조개편의 취지에 가깝게 운영되었으나 그 이후에는 구조개편 이전의 계획경제적 성격을 강하게 띠게 되었다. 현행 제도의 발전설비 규모와 전원구성의 결정과정은 구조개편 이전과 매우 유사하며 단지 사업자 선정방식만이 다를 뿐이다. 정부가 발전설비 규모와 전원구성을 결정하는 것은 발전설비 투자시장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높다. 또한 사업자를 미인대회 방식을 통해 선정하는 것도 경제원칙에 어긋나며 효율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높다.
본 보고서에서는 발전설비 투자시장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수요 전망 절차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통해 수요 전망 절차에 존재하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전망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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