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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규제제도의 발전방안

남일총(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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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 통신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요금규제제도 개혁의 필요성

-컴퓨터 및 전송기술의 급격한 발달의 결과 과거 자연독점산업으로
인식되었던 통신서비스산업에 대한 민영화 및 경쟁도입이 세계적
인 추세임.
·미국은 AT&T 독점체제를 철폐하고, 장거리 시장에 경쟁을
도입하였으며, '1996 통신법'을 통해 장거리지역, 유·무선, 방
송·통신간의 진입장벽을 대폭 완화하는 등 경쟁을 대폭 촉
진하였음.
·영국은 이미 1980년대 초반에 BT(British Telecom)를 민영
화하는 한편 경쟁을 도입하였으며, 뉴질랜드도 1980년대 중
반에 영국과 유사한 민영화, 규제개혁을 단행하였음.
·WTO 통신협정의 발효, EU내 통신시장 통합에 따라 세계통
신 시장은 급속히 선진통신업체의 각축장으로 변모하고 있
음.

-정부직영독점 시절 통신서비스는 정부에서 공급해야 할 공공재의
하나로 취급하였으며, 통신요금은 공공재 가격 차원에서 정부 내
부에서 결정할 대상이었음.
·즉. 정부직영사업의 경우 통신요금에 대한 경제적 규제의 필
요성이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으며, 현실적으로도 우리
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통신요금 규제제도가 부재
하였음.

-그러나 통신산업에 경쟁을 도입하는 것은 자연독점의 포기를 의미
하며, 이에 따라 통신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아닌 이윤동기
에 입각한 기업이 생산,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서비스로 성격이
바뀌었음.

-요금규제제도는 사회적 효율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해야 함.
·경쟁이 활성화된 시장에 대해서는 가격결정을 이윤동기와 경
쟁에 맡기고, 독점력의 남용이 우려되는 시장에서는 지배적
사업자로 하여금 비용절감노력의 극대화를 유도하는 한편 투
자자본에 대한 적정이윤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과거 정부직영시기에 성행하던 교차보조의 철폐를 의미함.

2. 우리 나라 통신요금제도의 문제점

-1990년 이후 민간기업의 참여 및 경쟁이 허용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한국통신을 공공기관 성격의 공기업으로 유지하고 이윤동기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경쟁도입의 효과를 반감시켰으며, 선진화된
요금규제제도의 도입도 지연되어 왔음.
·1997년 10월 공기업 특별법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시내망을
독점하고 있었으며, 국내최대 통신사업체인 한국통신에 이윤
동기가 허용되지 않음에 따라 한국통신의 내부효율 저하 및
경쟁의 실질적 효과 감소를 초래하였고, 한국통신의 요금에
대한 규제도 공식적 규제의 형태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정부
의 자의적 결정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 결과 한국통신의 내
부효율제고노력 유도 및 적정투자보수 모두 실패하였음.

-접속료 규제에 사용되는 방식을 원용할 경우 현행 요금체계는 전
반적으로 투자보수율에 미달하는 요금수준, 서비스간 교차보조에
따르는 비효율의 단점을 가지고 있음. 특히 시내부문으로부터의
수입이 필요수입액에 절대적으로 못 미치는 한편 사회전화와 국제
전화요금은 과도한 실정임.

-경쟁도입 초기에 사용된 소위 '관리된 경쟁(managed competition)'
또한 경쟁이 아닌 경쟁자의 보호에 치우쳐 요금구조의 왜곡 및 통
신업체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였음.
·비대칭요금규제의 명분으로 사용되었던 약탈적 가격
(predatory pricing)은 근거가 취약할 뿐 아니라 이윤동기가
없는 한국통신에 적용하는 데는 논리적인 무리가 있었음.

3. 통신요금규제제도의 개선방향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통신의 민영화 및 정부 역할의 재정립임.
·한국통신에 이윤동기를 허용하는 한편, 경쟁정책상의 규제기
능, 통신산업에 대한 산업정책, 한국통신의 경영을 최대한 분
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한국통신의 내부효울 및 경쟁력
극대화뿐 아니라 통신산업 내 배분적 효율 제고 및 통신산업
에 대한 산업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필요조건임.

-요금규제제도는 시내시장을 제외한 모든 시장에 대해서는 모든 사
전적 규제를 철폐하고, 담합과 기타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후적 규
제로 전환하는 한편 시내요금에 대해서는 가격상한규제의 신속한
도입을 목표로 해야 함.
·가격상한규제를 도입하는 준비단계로서 단기간동안 투자보수
율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투자보수율규제는 적정보수율의 적용, 회계제도 전반의 안정
화에 중점을 두고, 제도가 안정되는 대로 가격상한규제로 전
환하되, 투자보수율규제가 시행되는 기간 중에는 불필요한
비용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계제도를 선진화하는 한편
원가검증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임.

-본 보고서에 포함된 한국통신의 현행 회계제도 및 원가에 관한 분
석과 적정 투자보수율의 시산 결과는 투자보수율제도의 도입에 기
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통신요금구조의 왜곡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보편적 서비
스의 개념을 전화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전국 균일 시내요금으로
단순화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금형태로 조달하여 서비스간
교차보조를 철폐하는 것이 바람직함.
·보편적 서비스에 필요한 재원을 재정에서 조달하는 것이 불
가능한 실정에서 각 통신서비스에 대하여 동일한 비율의 간
접세를 부과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됨.

4. 전력, 가스산업에 대한 함의

-이 보고서의 구체적 내용은 주로 통신요금에 관한 것이지만 결론
의 큰 방향은 전력산업과 가스산업에도 적용될 수 있음.

-전력산업과 가스산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부사업
형태로부터 탈피하여 민영화, 경쟁도입, 독점부문에 대한 가격상한
규제의 도입이 필요.

Issue Date
1998-06
Publisher
한국개발연구원
Contents
서언

요약

I. 서론

II. 통신요금규제제도의 성격 및 통신요금규제의 이론적 배경
 1. 통신교금규제의 성격
 2. 랩지가격(Ramsey Pricing)
 3. 불완전정보하의 램지가격

III. 통신요금 및 규제제도의 현황
 1. 통신산업의 구조변화 및 요금정책의 변천과정
 2. 현행 요금규제제도의 주요 내용
 3. 주요 통신서비스의 요금현황

IV. 통신산업의 회계제도 및 한국통신에 대한 요금규제
 1. 한국통신에 대한 현행 요금규제의 기본성격
 2. 한국통신의 원가구조
 3. 현행 접속료 결정과정 및 접속료 수준
 4. 한국통신의 요금구조 분석

V. 현행 요금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과거 및 현행 요금규제의 주요 문제점
 2. 통신요금규제의 개선방향

VI. 투자보수율규제시 적정투자보수율의 산정
 1. 서
 2. 투자보수율 산정방식
 3. 자기자본비용의 측정
 4. 타인자본비용의 측정
 5. 가중평균자본비용의 산출
 6. 투자보수율 산출결과 비교

VII. 결론 및 미래의 연구방향

참고문헌
Pages
169
Series Title
KDI 연구보고서 98-06
URI
http://archives.kdischool.ac.kr/kdi_dev/handle/11125/29320
URL
http://www.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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