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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사회보장제도의 비교 및 통합방향

박진 / 이유수(Author)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박진-
dc.contributor.author이유수-
dc.date.available2018-12-06T05:09:01Z-
dc.date.issued1994-05-
dc.identifier.urihttps://archives.kdischool.ac.kr/handle/11125/29291-
dc.description.abstract남북한 사회보장제도의 통합은 통일이후 예상되는 사회적 불안 요소에 대응하고, 나아가 경제, 사회적 통합을 앞당긴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모든 분야의 통합이 그러하듯이 사회보장제도의 통합 역시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규모의 급격한 재정부담은 경제성장력을 저하시킴은 물론이요 경제 통합 자체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해두어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통일이후 사회보장지출이 급격히 증가하여 서독지역의 재정부담이 가중됨으로써 경제상태가 악화되는 결과가 초래된바 있다. 통일이후 각종 경제제도를 즉각 완전 통합하는 것은 무조건 받아들여야 할 대전제가 아니며, 통합의 순편익 극대화라는 차원에서 하나의 정책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보장제도의 통합은 그 정도에 따라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제1단계는 가장 약한 형태로서 이주민에 대한 사회보장의 적용을 규정한 상호협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남북한에 적용되어야 할 이주민 규정은 다음과 같은 ILO의 사대원칙에 준한다. 첫째, 이주민도 남한 사회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한, 원주민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둘째, 적용되는 사회보장법은 퇴직,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이 발생한 시점에서 근무지가 위치한 지역의 법을 따른다. 단, 고용보험은 거주지법을 따른다. 셋째, 북한에서 획득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는 남한에서도 유지된다. 넷째, 북한에서의 사회보험 가입경력은 남한으로 이주한 후에도 인정한다. 제 2단계는 보다 발전된 통합형태로서 사회보장제도간에 비용의 분담을 이루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첫째, 북한지역에 사회보장의 지출요인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에 비해 갹출금의 원천이 될 고용은 감소하여 재정의 심각한 불균형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의 사회보장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북한주민의 대남 이주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남한지역 기업의 갹출금인상으로 대북 사회보장 지원의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지역기업의 갹출금을 경감시킴으로써 북한지역진출의 경제적 유인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3단계는 사회보장 통합을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한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한의 경제상황이 상이하므로 사회보장제도의 적용대상, 급여, 재원조달에 있어 같은 조항이 적용되기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이며, 둘째 사회보장지출은 본질적으로 하방 경직적이어서 지출수준이 다른 두 제도가 통합될 때 지출수준의 하향평준화보다는 낮은 지출수준을 끌어올려 상향 평준화하는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셋째, 남북한 사회보장제도를 분리 운영하는 것은 이주민 규정의 적절한 활용을 통하여 이주민 문제를 완하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사회보장제도 통합의 가장 바람직한 상황은 남북 연합기 중 제도통합을 위한 과도기를 거치고 남북한의 경제력을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다. 이런 경우라면 통일직후 바로 제3단계사회보장통합을 이루어도 무방할 것이다. 이주민에 대한 사회보장제 적용에 있어 제한이 가해져야 할 조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한지역에 이주하였으나,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노동자에게는 남한사회보장법에의 편입을 유상하며, 이 유예기간 중 지출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북한 사회보장법의 적용을 받게 한다. 둘째, 직업을 잃어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급여 신청 후 대기상태에 있는 북한지역의 노동자가 남한으로 이주하면 남북한 어느 곳으로부터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없다. 셋째, 북한의 노동자가 남한으로 이주한 경우, 북한지역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경력이 남한 내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 끝으로 남북한 사회보장제도의 분리가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로 인해 사회적, 문화적 통합이 지체됨은 물론이요, 북한지역에 높은 위험률을 가진 노동자만 모이게 되는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한 사회보장제도의 분리운영기간을 통일직후 몇 년간으로 정하여 공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dc.description.tableOfContentsⅠ. 서론 Ⅱ. 남북한 사회보장제도의 비교 1. 남북한 사회보장제도의 관리운영체계 2. 사회보험제도 3. 건설의료제도 4. 공적부조 및 사회복지 서비스 Ⅲ. 남북한 사회보장제도 통합의 기본방향 1. 통합의 기본원칙 2. 사회보장제도 통합의 3단계 3. 통일 후 사회보장제도의 분리운영 여부 4. 통일 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에 대한 재정보조 5. 통일 후 이주민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적용 Ⅳ. 요약 및 결론-
dc.format.extent141-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개발연구원-
dc.relation.isPartOfSeriesKDI 정책보고서 94-17-
dc.title남북한 사회보장제도의 비교 및 통합방향-
dc.title.alternativeComparison and Integr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s Social Welfare Systems-
dc.typeBook-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박진-
dc.identifier.urlhttp://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455-
dc.type.docType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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