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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서비스 간 규제차별과 제도개선방안

이수일(Author)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이수일-
dc.date.available2018-12-06T05:07:47Z-
dc.date.issued2010-03-
dc.identifier.urihttp://archives.kdischool.ac.kr/kdi_dev/handle/11125/29221-
dc.description.abstract□ 우리나라 방송부문은 여전히 역무별 규제체계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 상이한 방 송사업 간에 경쟁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경우 사업자 간 규제차별의 문제가 발생 하고 공정경쟁이 훼손될 우려 - 역무별 규제체계는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케이블방송), 위성방송 등 방송 사업의 각각을 하나의 역무로 정의하고 각 역무별로 규제를 마련하는 것 □ 이에 본 연구는 주요 유료방송서비스의 각각에 대한 관련시장(relevant market) 획 정을 통해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들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공정경쟁이라는 관 점에서 현행 제도의 타당성을 분석,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분석 대상으로 케이블방송(아날로그, 디지털), 위성방송, 실시간 IPTV를 포함 □ 각각의 유료방송서비스에 대해 관련시장을 획정한 결과, 각 상품별 관련시장이 아날로그케이블방송과 디지털케이블방송, 실시간 IPTV만으로 획정되거나 분석 에 포함된 유료방송서비스 전체로 획정됨. □ 이러한 관련시장 획정 결과는 적어도 아날로그케이블방송과 디지털케이블방송, 실시간 IPTV 간에 유의미한 경쟁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현재 종합유선방송(케 이블방송)과 IPTV에 적용되는 상이한 규제는 규제차별임을 의미 -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비교하여 IPTV 사업자에게는 ① 시장점유율 제한 ② 전기통신설비의 동등제공 ③ 금지행위와 관련하여 차별적인 조항이 적용되 며, ④ IPTV에 방송채널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만 콘텐츠 동등접근의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도 상이 □ 본 연구에서는 위의 규제차별 가운데 사업자 간 경쟁에 큰 영향을 미치는 ① 시 장점유율 제한 규정과 ④ 콘텐츠 동등접근 규정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시함. -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IPTV 사업자에게 ‘전체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IPTV 가입자의 30~33%’의 동일한 시장점유율 상한 규정 -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IPTV 사업자를 모두 콘텐츠 동등접근의 대상 유료 방송서비스사업자에 포함 본 포럼은 이수일, 「방송산업의 시장 획정과 제도분석」(정책연구시리즈 2009-06, 한국개발연구원,2009)의 일부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dc.description.tableOfContents1. 서 론 2. 유료방송서비스 거래의 시장 획정  가. 시장 획정 방법론  나. 시장 획정을 위한 자료의 구축  다. 상품별 관련시장 획정 3. 관련 제도의 분석 및 개선 방향-
dc.format.extent11-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개발연구원-
dc.relation.isPartOfSeriesKDI 정책포럼 제223호(2010-03)-
dc.title유료방송서비스 간 규제차별과 제도개선방안-
dc.typeBook-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이수일-
dc.identifier.urlhttp://www.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11380-
dc.type.docType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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