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企業 民營化方案(공기업 민영화방안)
DC Field | Value | Language |
---|---|---|
dc.contributor.author | 남일총 | - |
dc.contributor.author | 姜泳在 | - |
dc.date.available | 2018-12-06T04:48:31Z | - |
dc.date.created | 2018-01-17 | - |
dc.date.issued | 1998-06 | - |
dc.identifier.issn | 1738-656X | - |
dc.identifier.uri | https://archives.kdischool.ac.kr/handle/11125/28932 | - |
dc.identifier.uri | 10.23895/kdijep.1998.20.3-4.111 | - |
dc.description.abstract | 현재 우리나라 경제구조조정의 3대 핵심분야의 하나인 공기업 부문의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공기업 내부효율 차원을 넘어 정부의 역할, 산업정책의 목표 및 경쟁정책과 산업정책간의 갈등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공기업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특히 상업성이 강한 대규모 공기업에 중점을 두고, 그 설립배경에서 출발하여 현행 공기업정책이 지닌 문제점을 산업정책 및 경쟁정책과 연계하여 분석하고 공기업 경영 및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민영화 및 경영혁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신정부 출범 이후 추진되고 있는 민영화계획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첫째, 민영화대상 공기업들은 완전민영화 이전에 1997년에 도입된 「공기업 특별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이윤동기 및 기업가치 극대화에 의거한 기업경영 및 지배구조의 정착을 유도하되, 특별법의 내용을 보완하여 기업경영에 대하여 주무부처의 간섭으로부터 완전독립을 보장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민영화에 따른 효율제고의 효과를 최대한 얻기 위해서는 완전민영화 이전에라도 산업정책, 규제정책 및 경쟁정책 등을 기업경영과 분리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자연독점적 산업에 대한 요금규제를 위해 독립된 규제기관을 설치해야 하고 민영화 대상 공기업의 정부보유주식을 관리하는 공기업지주회사의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무부처의 부처이기주의를 초월하여 민영화계획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이 뒷받침되는 범정부적 추진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 - |
dc.language | Korean | - |
dc.publisher | 한국개발연구원 | - |
dc.title | 公企業 民營化方案(공기업 민영화방안) | - |
dc.title.alternative | Privatizing Public Enterprises | - |
dc.type | Article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vol. 20, no. 3-4, pp. 113-174 | - |
dc.description.journalClass | 1 | - |
dc.description.isOpenAccess | N | - |
dc.citation.endPage | 174 | - |
dc.citation.number | 3-4 | - |
dc.citation.startPage | 113 | - |
dc.citation.title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dc.citation.volume | 20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남일총 | - |
dc.identifier.doi | 10.23895/kdijep.1998.20.3-4.111 | - |
Click the button and follow the links to connect to the full text. (KDI CL members only)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